정치인 사법처리 어떻게 될까

입력 1997-04-22 14:51:00

검찰의 '정태수리스트' 중간 수사결과 정치인 사법처리가 '여소야대'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사법처리 기준과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22일 정치인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사법처리 대상 정치인가운데 야당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걱정"이라며 이같은 사법처리 방향을 간접 시사했다.

사실 야당의원의 사법처리 비교 우위 가능성은 '뇌물죄' 적용을 둘러싼 법리논쟁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우리 정치현실에 비춰볼 때 여당의원들에게는 특정사안이나 시점과 무관하게 이른바 '보험금' 형식의 정치자금이 제공되기 쉬운 반면 야당의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은 국감이나 상임위 활동등특정사안과의 '대가'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이 뇌물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은 채 기존의 법리적용관행하에 특정대가와 관련한 청탁성을 기준으로 사법처리할 경우 야당의원들이 보다 손쉬운 '표적'이라는게 법조계주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물론 이같은 사법처리 방향에 재야법조계 등은 '선별 사법처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를저버리는 처사"라며 "국정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폭넓게 인정, 포괄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들과 수사검사 대부분은 그러나 이같은 '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번 '정태수리스트' 수사결과 국감직전의 금품수수 행위외에는 뚜렷한 대가성을 갖는 사안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야당의원들이 대거 사법처리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검찰은 다만 국감과 관련한 대가성을 갖는 금품수수 시기를 확대, 사법처리 대상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감시기가 통상 10월말~11월말쯤이나 실제 관련자료 요청시기는 3~4달 전인 7~8월쯤이기 때문에 이때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충분히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같은 사법처리 방침과는 별도로 검찰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신병처리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주변에서는 적용법률이 특가법상 뇌물수수이고 수뢰액수가 1천만원 이상이어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지난 1차수사때 국감무마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권노갑의원을 구속기소했던 전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파장등을 고려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액수다과를 기준으로 수뢰액수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죄질이 나쁜 정치인 등 2~3명만 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주변에서는 수뢰 정치인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다른 뇌물사범과의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다 국민법감정이나 정서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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