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분야의 전문인이 그 전문지식을 대학강단에서 전해주는 일은 환영할 만하다. 우리나라도단계적인 '교육개혁' 덕분에 문호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자체의 폐쇄성과 관료주의 등으로 아직도 대학강단의 '개방'은 요원하다. 그런데 묘한 현상은 대학교수는 자유자재로 타 분야를 넘나 들수 있었다. 전문지식의 사회기여측면에서 용인되고 권장되기도 한 것이다. 대학교수가 학술발표.세미나.자문역할등을 통해 학문자체의 발전은 물론 사회동력(動力)에 보탬이 되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수의 정치참여는 명(明)과 암(暗)이 확연히 구분돼 왔다. 특히 정치의 불안정성때문에 정치사안(事案)에 민감해지고, 또 명예.권력.부(富)를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는 첩경으로정치권이 동경되기도 한 비뚤어진 우리 현실탓에 교수의 정치참여는 신성한 학원의 정치오염을우려케해왔다. 서울대가 교수의 정치참여를 규제하기 위한 본격 움직임에 나선 것은 그래서 큰주목을 받고있다. 교수의 국회의원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통합선거법과 교육공무원의 특정정당.특정정치인 지지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이 상충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코자 교칙을 개정키로한 것이다. 교칙개정의 방향은 물론 대학이 정치판에 휩쓸릴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다. 교수들이 특정정당간부직을 맡지못하게 하고, 대선캠프의 자문교수로 참여하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교수그룹이 특정예비후보에 몰리고 있는 현상에 국민들은 의아스럽고 답답하게 여기고 있다. 언젠가 국민의식.정치수준이 선진화된다면, 이런 규제가 필요없는 때가 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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