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스키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증류주의 세율체계를 알코올도수에 비례하도록 조정, 알코올도수 1도당 세율을 2.5%%로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소주의 세율은 알코올도수 25도짜리 증류식을 기준으로 현재 35%%에서 62.5%%로대폭 오르게 돼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가격 인상에 따라 소주업계도 크게 반발할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은 22일 오전 조세연구원에서 '한·EU 주세협의 대비 주세제도 개편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 조정방안을 제시했다.이날 주세발표에 나선 조세연구원 성명재(成明宰) 연구위원은 "음주로 인한 피해 등을 감안할 때알코올도수가 높은 주류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EU와의 협상에서 소주와위스키간의 세율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위스키의 세율을인하하는 것보다 소주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세율이 이렇게 조정될 경우 알코올도수 25도짜리 증류식소주의 세율은 지금의 35%%에서62.5%%로 인상돼 3백60㎖짜리 일반소주의 세후 출고가격(교육세포함)은 병당 3백54원에서 4백47원으로 93원(26.3%%) 오르게 되며 알코올도수 45도인 안동소주 8백㎖는 1만9천9백90원에서 3만3백12원으로 1만3백22원(51.6%%)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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