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어떤대우 받게 되나

입력 1997-04-21 14:52:00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살게 된 황장엽(黃長燁) 전북한노동당비서는 지금까지의 일반 탈북망명자들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 망명이 지금까지의 탈북사건과는 엄청나게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아니라 그가 북한권력내부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황씨의 신병은 일단 '정보사범 등의 처리업무 조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리되며 현행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황씨를 대우하되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배려와 지원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입국직후 황씨를 일반 탈북망명자들이 수용돼 조사받는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소가 아닌, 안기부 관할 안가에 보호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황씨가 오랜 시일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내온 점을 감안해서둘러 조사하기 보다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충분히 안정을 찾은 뒤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황씨가 조사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자유로운 대담형식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방법을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져졌다.

정부는 이미 전문가팀을 구성해 놓고 있으며 그동안 조사방법에 대한 리허설을 하는 등 만반의준비를 갖춰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그의 대외적인 대우에 있어서 공직을 주기보다는 대북정책핵심자문역으로 활용, 주요 정책에 대해 적극 자문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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