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재교육 소홀

입력 1997-04-21 00:00:00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소재파악조차 못하는등 비행청소년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또 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선도보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청소년들을 구인·유치하는데 치중, 인원보강과 프로그램개발 등 선진국형 관리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대구보호관찰소의 경우 4월 현재 2천6백여명의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을 관리, 보호관찰관 1명이 청소년 3백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문, 상담이나 재활교육은 엄두도 못내고 소재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본드를 흡입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남모군(17·대구시 북구 산격동)은 2차례 준수사항지시만 받았을 뿐 교육이나 방문은 전혀 받지 않았다. 남군은 처분 2개월만인 지난달 다시 본드를 흡입, 지난 2일 읍내중학교(구 대구소년원)에 수감됐다.

또 이모군(19·경북 영천시 창구동)은 지난1월말 보호관찰소에 찾아왔다 6개월간 소재파악이 안됐다는 이유(주거지 이탈)로 최근 읍내중학교로 넘겨졌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최근 비행청소년 관리가 한계에 부닥치자 말썽이 잦은 10%% 정도만 집중관리하면서 주거지 이탈, 지도감독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자들을 구인·유치하는데중점을 두고 있다.지난 95년까지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대구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재유치된 청소년은 한달 평균 2,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초 30명, 올해 경우 6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구인·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는 지난 95년 1백90명이었으나 지난해 3천9백54명으로20배이상 증가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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