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부도...1년6개월째 미등기상태

입력 1997-04-19 14:13:00

대지를 취득하지 않고 땅 주인의 사용승낙만 받아 아파트를 짓던 주택회사의 부도로 대지 등기를못해 재산권을 제약당한 주민들이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해 구제해 줄것을 대구시에 요청,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들의 조례 제정 요청 사례가 드물 뿐더러 이같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전국적인 파급효과도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두성 한빛타운 주민 2백여명(상가·교회 포함)은 최근 대구시에 "부도로 세금을 낼 수없는 두성주택의 한빛타운 대지등록세 1억2천만원을 면제해 주민들이 곧바로대지등록을 할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민들이 대지등기를 하려면 먼저 두성주택이 지주로부터 대지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두성주택이 등록세를 안내는 바람에 주민들은 지난 95년11월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1년반째 미등기 상태로 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돈을 빌리지도, 아파트를 팔지도 못하는등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는 형편.

주민들은 건의문에서 '지자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해 과세가 부적당할 경우 조례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7조 및 9조를 들며 "등기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미등기에 따른 집단민원은 정부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대구시가 조례를 만들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할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구시측은 현재 "민법상 계약으로 불거진 문제를 행정이 나서서 풀수는 없는 노릇"이라며"한빛타운 주민들의 등기는 재산권 행사를위한 사익(私益)이지 공익이 아니다"고 맞서있는 상태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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