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발 확대방안 수립을"
장애인 의무고용업체에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에서 조세감면, 시설자금 지원확대등을 통해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장애인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시행하면서 상시근로자 3백인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전체 근로자 중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면서 미고용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업체들은 추가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있다. 대구·경북지역 경우 지난92년 1백96개 대상업체가 의무고용인원 1천5백88명 중 절반도 안되는 6백3명의장애인만 고용했으며 지난해는 더욱 줄어 1백44개 대상업체가 의무고용인원 2천80명 중 5백54명만 고용했다.
업체들의 이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6년만에 2천억원을 넘어섰으나 노동부의기금운영은 겉돌고 있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해 고용보조금, 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액수가 미미해 고용유발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한시설자금지원, 기금융자 등도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지체장애인협회등 장애인단체는"부담금 부과는 가장 소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이라며"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유발시키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도 대폭 인상,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것이 이익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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