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례개정안

입력 1997-04-19 00:00:00

"자기집앞 골목길주차 월3만원"

도심 노상주차장 요금이 한시간에 2천5백원으로 오르고, 상업시설의 주차장 설치가 억제되는 등도심 자가용 차량 진입 억제를 위한 정책이 도입된다. 또 자기집 앞 골목길에 차를 세우더라도물릴 예정인 주차료는 월 3만원으로 내정됐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 5~6월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키로 하고 19일 산업위원회에 사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상주차 요금은 평균 66.7%% 인상키로 내정, 도심(1급지) 주차료를 현행 1시간1천5백원(30분까지 6백원 및 초과 10분 마다 3백원)에서 2천5백원(30분까지 1천원 및 초과 10분당 5백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도심 호텔·운동시설·극장·집회시설·백화점·위락시설 등의 주차장 설치를 억제, 일반 주차장 확보 기준 보다 최대 50%%까지 면적을 줄여 허가키로 했다.

대구시의 이같은 정책은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나, 시민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구시는 티코 크기 경승용차의 주차 요금은 현재의 20%%에서 50%%로 감면폭을 확대키로 했다. 또 장애인을 태우고 있을 경우 일반차량도 주차요금을 50%% 경감키로 하고 국가 유공상이자의 주차료 경감폭도 넓혔다. 공공시설이나 다중 집합시설 등에는 주차대수의 2%%를 장애인용으로 의무 할당토록 했다.

조례안은 더불어 민간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주차 전용빌딩은 13.6평만 넘는 땅이면 지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투리땅에 주차빌딩을 지을수 있게 했다. 건폐율도 80%%에서 90%%로, 용적률은 1천2백%%에서 1천5백%%로 높여줄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기집앞 골목길 주차 때도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마련키로 했다. 요금은 낮시간 혹은 밤시간만 주차할 경우 한달 2만원, 밤낮 주차할 경우 3만원으로 정했다. 이 제도는 현재 구청별 1개 노선씩 시범 실시를 준비 중이며, 곧 확대 실시될 계획이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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