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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8일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직업훈련원생들에 대해서도공공 직업훈련원생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공공 직업훈련원은 물론 직업훈련기본법에서 규정한 민간부문의 사업내 및 인정직업전문학교(훈련원 포함)의 1년 이상 훈련과정에재학중인 1천8백22명 전원이 입영 또는 소집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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