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축소유도

입력 1997-04-18 14:16:00

"경총 단체협약지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전임자 수를 매년 20%%씩 감축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97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확정, 전국 4천여 사업장에 배포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침내용에 따르면 단협을 통해 노조 전임자를 매년 20%%씩 줄여 나가도록 유도하고 연도별 감축 인원수와 비율을 단체협약안에 명시토록 했다.

경총은 △ 신설 노조의 전임자급여 지급 금지 △ 기존 노조전임자의 급여외 특별상여금·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 금지 △ 노조의 외부인 채용시 회사 승인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경총은 또 축소될 전임자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노조가 복지매장·자판기·구내식당 등 운영권을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토록 하고 노조전임자는 근로제공의 의무만 면제될 뿐 사용자의 업무명령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닌 만큼 출·퇴근, 외출시 사용자의 지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퇴직금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