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이 17일 대구시의회 답변에서 대구지하철공사의 여성역무직 채용거부는정당하며, 앞으로도 역무직에 여성채용을 계속 거부할 것임을 밝혀 큰 파문이 일고 있다.대구지하철공사가 여성의 역무직 채용을 거부한 근거는 근무여건이 3조2교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야업금지)와 제57조(시간외 근무) 조항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있다.특히 대구지방노동청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이 상충될 경우 고용평등법에 입각해서 채용기회부터 주고 채용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조건을 조절해나가야 한다며 이 문제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간주, 검찰에 송치한 상태여서 대구시와 대구지방노동청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시의회 답변에서 문시장은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시산하 사업소에 여성이 적합한 곳에는 여성을 더 많이 채용하고, 역무직 같은 곳은 남성을 더 많이 뽑겠다는 보수적인 견해를 그대로 노출,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은 여성정책관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최근 여학생들의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철도대학의 진학이 늘고, 남학생들의 가정대(생활과학대)진학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는 이제 학문과 직업에서 남녀 구분은 있을 수 없다는 의식변화의당연한 결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얼마전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을 다녀온 문시장은 그곳 공직자의 절반 가량이 여성이었음을 전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더 높고 우수한데도 사회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밝힌 적이 있다.(정무2장관과여성지도자와의 간담회석상에서)
그렇게 밝힌 문시장이지만 정작 대구지하철공사의 여성역무직 채용차별문제가 터지자 '여성에게는 여성의 일, 남성에게는 남성의 일'이 있다는 고답적인 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성화되려면 특혜는 주지 않더라도 균등한기회보장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한두사람의 여성명사가 배출된다고 해서, 대구시의 여성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는절반의 유권자 여성들은 균등한 기회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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