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입력 1997-04-18 00:00:00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법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있다. 3부요인이 참석하는 국가적 행사에서 의전상 대통령 다음가는 대우를 받는다. 전용차도 대통령(1호차)에 이은 2호차로 대법원장, 국무총리승용차보다 앞선다.입법활동 전반에 관한한 의장의 권위도 막강하다. 국회의원 품위유지에 대한 간섭은 물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법률공포권(대통령이 국회에서 재의(再議)된 법률안을 공포않을때)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의 좌석 또한 국회내에서는 가장 높다. 국가원수를 포함 외국의 원수들도 의장석밑에서 연설을 해야한다.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그나라 제일의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는 존재이며의회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이다. 반면 이에 상응하게 의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윤리적책임도 막중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역대국회의장의 면면은 헌정사의 굴곡에 따라 권위가 초라해진 적이 많다. 10월유신이후 지역구 아닌 유정회소속으로 10대국회의장으로 지명됐던백두진(白斗鎭)의장의 자격유무파동을 비롯, 1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던 정래혁(丁來赫)씨의부정축재사건등이 권위에 먹칠을 한 예이다. 이외에도 역대의장이 집권당의 눈치만 보는등 위상에 걸맞지 않은 처신을 하기도 했다. 한보사태로 인해 현직 국회의장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금품수수를 둘러싸고 검찰 출두여부로 말이 많다.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어야할 국회의장이 금품수수의혹을 받는 자체가 권위의 손상을 의미한다.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의 권위를 위해서도 거취에대한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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