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주장처럼 국회의원들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아무런대가없이 받은 이른바 '떡값'은 과세대상인가.
결론부터 말해 떡값을 정치자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해당국회의원은 증여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았으면 증여세와 미신고 가산세를 추징 당하게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떡값을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금전적 가치'라고 할 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수증자는 증여세법에 의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친·인척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1억원을 대가없이 받았을 때 1억원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증여세율(올해의 경우)을 적용하면 1천만원을 내야 한다.증여세 신고를 안했으면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인 것으로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정치자금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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