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전직대통령"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17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보조금 지급 등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다.
총무처 관계자는 이날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퇴임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예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노씨는 지난 95년 12월 노씨 비자금 사건 여파로 개정된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법률'상 '예우제외'조항의 첫번째 적용대상이 돼 앞으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받지못하게 됐다.
개정법률은 전직대통령이 △재직중 탄핵 결정을 받은 경우 △퇴임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경우 △형사고발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처를 마련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도록 명백히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두 전직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급여(기본급+기말수당+정근수당)의 95%%인 5백46만원과사회활동을 위한 예우보조금 4백56만원을 합해 각각 매달 1천만원씩 지급받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전씨가 두고 있는 별정직 1급 1명과 2급 2명, 노씨가 등록해놓은 1급 1명과 3급 2명 등 비서관들의 급여도 지급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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