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12.12, 5.18 및 비자금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헌법79조의 규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싹을 틔워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21일 신한국당 이한동고문이 "한 시대를 이끈 지도자로서 공과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 법정에서형이 확정된 뒤 국가원수의 결단에 의해 자유로운 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불씨를 지핀 이래 김윤환고문(3월26일 신문로 포럼강연)과 이수성고문(3월31일 대구방문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었다.
정가에서는 대법원의 형 확정판결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면문제가 거론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사면과 관련해서는 우선 시기와 관련해 몇가지 관측이 가능하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관계당국과의 협의와 절차를 밟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지난 다음김대통령이 곧바로 단행한다는 전망이다. 여기에는 야권, 특히 김대중총재가 국민대화합을 앞세워사면을 제안하면서 특유의 '선수'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당초 유력시됐던 8.15 광복절 사면 관측을 누르고 대법원판결후 첫경축일인 4월초파일(5월14일) 사면설이 부쩍 신빙성을 더해 가고 있다.
다른 관측은 신한국당의 대권후보가 김대통령에게 건의, 김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구여 보수세력의 지원과 뒤틀린 TK지역의 민심을 다독거리는 카드로 활용, 여권의 대선전략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12월의 대통령 선거직후 김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단행하는 결자해지의 관측과, 차기대통령 취임식날로 넘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대체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방법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일단 형집행정지 조치로 석방한 뒤 적절한 시점을 택해 사면.복권 조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전.노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사면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민심향배를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는 현재의 '한보정국'은 물론 오는 12월 대선전략과 연계해 이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관측돼전.노씨 사면문제는 향후 정국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두 사람의 사면문제에 대해 현재로선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으나 신한국당과자민련은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에 긍정적인 반면 국민회의는 관망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여야 3당간 입장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전.노 두 전직대통령측이"결코 사면.복권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점과 맞물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吳起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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