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회장 선거전의 과열·혼탁 양상이 급기야 매표(買票) 시비로까지 번지면서 검찰의 움직임에 눈길이 쏠리고있다.
대구지검은 권성기후보의 5천만원 제공 시비는 물론 회원업체들에 대한 상공회비 대납등 그간 있었던 잡음들에 대해서도 세세한 정보를 이미 파악해둔 상태.
검찰의 고민은 그러나 온갖 말썽과 잡음을 다 알고있지만 실정법상 형사처벌할 규정이 마땅찮다는 것이다.
대구지검 정충수(鄭忠秀) 1차장검사는 "농·축·수협등 다른 기관과는 달리 상공회의소 관련 법령에는 부정선거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을거냐'는 목소리가 높은것을 알지만 선뜻 수사에 나서기가 쉽지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지검이 계속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같다.
법률검토와 함께 대검찰청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사태추이를 주시하고있다.
또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게끔 검찰권을 탄력적으로 행사한다지만 이번 상의회장선거전을 둘러싼 말썽만큼은 이와 무관하고 오히려 지역의 건전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한 상태이다.
김옥철(金鈺哲) 공안부장은 "상공회의소 관계 법령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일뿐 검찰권의 행사가 없을 것이란 뜻은 결코 아니다"며 지역 여론을 도외시하지만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또 검찰권의 행사가 있을 때는 매표(買票) 시비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간 검찰이 수집해둔 자료를토대로 전반적인 수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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