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붕대 불법제조 2명 입건 조사

입력 1997-04-17 00:00:00

대구 북부경찰서는 16일 불법으로 면과 나일론이 혼합된 탄력붕대 4억여원어치를 만들어 대구시내 종합병원과 의원, 약국, 의료기상사, 가축병원 등에 판매해 온 천용태씨(51·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와 유상식씨(44·대구시 달성군 옥포면)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천씨는 지난해 4월부터 대구시 북구 동변동에 대성산업사를 차려놓고 세폭집기 18대를 설치해 종업원 5명을 고용해 한달 평균 약 6만개(시가 2천4백만원 상당)의 탄력붕대를 생산, 시내 병원 등지에 공급해 온 혐의다.

이들이 제조한 탄력붕대는 1개당 평균 가격이 4백원으로 순면 탄력붕대 가격의 절반선에 불과해시내 상당수 병·의원과 약국 등지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이들 제품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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