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카드의 사용기간은 3년정도이다. 만 3년이 지나면 카드회사에서는 사용자의 동의없이도갱신 안내서와 함께 카드를 새롭게 발급해준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카드회사에 주소 변경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몰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업직원들의 간청에 못이겨 만들었던 수많은 카드의 주소들은 일일이 바꾸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카드가 옛날 주소지로 우송된다. 그러나 이렇게 우송된 카드를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카드를 갱신하기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든가 아니면 최근 사용한 실적이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만 재발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카드 도난과 분실사고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고 있는 요즘 갱신 카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피해를 카드회사측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미연에 방지하였으면 한다.서연주(대구시 동구 동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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