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구속된 남편을 빼내주겠다고 속여 친구의 아내에게서 금품을 뜯어낸뒤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김상호씨(42·무직·주거부정)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및성폭력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4년 11월말께 서울 용산구 박모씨(34·여·주부)의 고모 집에서 박씨에게 "구속된 남편이 빨리 풀려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여 박씨에게서 4백만원을 뜯어낸 뒤 강제로 히로뽕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빠진 박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