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구속된 남편을 빼내주겠다고 속여 친구의 아내에게서 금품을 뜯어낸뒤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김상호씨(42·무직·주거부정)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및성폭력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4년 11월말께 서울 용산구 박모씨(34·여·주부)의 고모 집에서 박씨에게 "구속된 남편이 빨리 풀려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여 박씨에게서 4백만원을 뜯어낸 뒤 강제로 히로뽕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빠진 박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