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별 상호 겸업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은행경영에 5대 재벌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우대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장기채권을 도입하는등 금융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용(朴晟容) 금개위 위원장은 14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1단계 추진과제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금개위는 각 금융권별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상호 겸업을 확대하고 핵심업무에 대해서도 자회사를 통한 상호 진출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은행에 대해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고 종업원 퇴직적립신탁도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증권, 종금, 투신 등은 종합투자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증권사는 회사채 발행, CP(기업어음)인수·매매 및 중개업무, 외환업무를 허용하고 종금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매매 및 주식인수 주간사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개위는 또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1-5대 재벌에 대해서도 은행의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허용하되 참여대상 은행은 해당재벌에 대한 여신규모가 5위 이하인 1개 은행으로 제한하고 투신사 등 지배주주가 없는 비은행 금융기관도 은행과 같은 비상임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금개위는 2단계 금융개혁과제로 금융기관 설립 자유화, 금융산업 구조조정 촉진, 중앙은행 독립, 금융감독체제 개편, 금융의 정보화 등 5개 현안을 선정, 오는 5월말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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