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체납자 인·허가 제한

입력 1997-04-15 14:36:00

[의성] 의성군은 각종 지방세 체납액이 2억여원에 달함에 따라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자는 각종사업에 따른 허가 사항은 물론, 음식점 다방술집등 인허가, 정부의 보조사업및 융자사업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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