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4층이하 연립주택용지로 불하된 칠곡택지개발지구내 한서주택용지를 대구시의 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재매각, 물의를 빚고있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박병련 행정부시장)는 지난3일 한서주택소유 대구시 북구 관음동1383번지 인근 칠곡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연립주택(4층이하) 용지 2만2천여평중 2천6백평을 제외한 1만9천여평을 12층이하 아파트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상세계획변경안을 의결했었다.도시계획위원회는 한서주택용지중 구안국도변 폭 20m의 2천6백여평을 시의회 의견청취와는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결정했고 이에따라 한서주택은 이에대한 매각광고를 일간지에 낸것.
이에대해 대구시의회 오남수(吳南樹)운영위원장은 "시의회의 의견청취기능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전 의도된 결정을 한 것"이라며 15일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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