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산하 조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가 최근 '일제의 군위안부 동원은 ILO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ILO에 보고한 것으로밝혀졌다.
이에따라 군위안부 문제는 오는 6월5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ILO 총회에 사상처음으로 주요 의제로 상정될 전망이다.
이달초 제네바에서 열린 제53차 유엔인권위 총회에 참석했던 이화여대 홍성필 교수(법학)가 15일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위는 지난달 4일 일제의 군위안부동원은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는 공식견해를 확인했다.
전문가위는 ILO 회원국들의 조약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로 법률, 특히 노동법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는 군위안부 동원이 용납할 수 없는 철저한 인권침해이며 성적 학대에해당된다는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따라서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함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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