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싼 값에 부동산을 팔아넘기거나 아들이 아버지의 땅에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등의 증여의제(擬制) 행위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원관리가 강화된다.국세청은 14일 "종전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등의 저가(低價) 양도,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부의 이전 등 이른바 변칙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말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변칙증여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할 때 부동산 등의 실제거래값과 명목상 거래값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실제거래값의 30%%를 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오면 해당 부동산 등의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의 여부를 가려 최종 세액을 결정, 통보해 주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정밀분석을 거쳐 증여세와 가산세를 함께 추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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