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세금납부 확인해도 압류통보…'허탈'

입력 1997-04-12 14:11:00

집을 산 뒤에 취득세가 1백40만원 정도 나왔다. 새집을 장만하고 이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돈이 들어 납부기간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해 4일 정도 늦게 연체료를 포함해서 1백5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은행에 납부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 독촉장을 보내왔다. 나는 전화로 납부사실을 알렸으나 납부사실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서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로오라고 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동사무소와 구청에 가서 취득세 납부 사실을 확인시켰다.그러나 지난 3월 나는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받고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다. 동사무소와 구청등관공서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처럼 안된다는데 실망했다.

"이런 납부 확인업무가 은행과 연계가 되어 있고 납부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게 되면 은행에서제때 영수증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압류절차를 밟는다"는 담당공무원의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내가납부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이곳 저곳을 뛰어다닌 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였다는 말인가.

거창하게 관공서의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처리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적·재정적·정신적 낭비를 하게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정상희(대구시 동구 율암동)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