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沖繩)미군기지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더라도 토지소유 주민의 의사등과 관계없이 강제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군용지특별조치법(特措法)개정안이 11일 일본 중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다수로 가결됐다.
특조법은 미일안보조약에 의해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해야한다는 의무를 지고 있는 일본 정부가1952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미군용지의 강제사용수속을 계속해 왔다.
오키나와에 있어서 미군용지는 국가와 지주가 계약을 맺고 미군에게 용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지주들이 많아 일본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15일 그 기한이 끝나 재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으나 지주들의 반대로 수용위원회가 기한내에 결재를 마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일본총리와 자민당은 오는 24일 미국방문전에 오키나와미군기지사용문제를 매듭짓는다는 입장하에 특조법 개정을 서둘러 왔다.
이날 표결은 야당인 신진.민주당은 찬성한 반면 자민.사키가케와 연립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민당이 반대하는 이례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약 90%의 의원이 찬성하며 중의원을 통과했다.처음 이 안건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는 사민당을 비롯 반대세력이 많아 성립이 불투명했으나 각당이 차례로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정계재편을 노린 정략도 있으나 특조법 이상의 대안이 나오지않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과정에서 야당 신진당이 예상을 뒤엎고 개정찬성의 입장을 취해줌으로써 쉽게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 표결 결과는 향후 일본 정계의 정책별 부분연합을 가속화하는 한편 자민 신진간의 '보보(保保)연합'과 '자민.사키가케 연립'유지를 둘러싼 노선논쟁의 격화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특조법은 중의원통과로 곧바로 참의원에 회부됐으며 오는 18일께는 성립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안전보장은 미일안보조약을 기축으로 하는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공감대가 여야당을 넘어 초당파적으로 확인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단지 특조법 개정안은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에 있어서 본격적인 안보에 관한 요소로는 냉전후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등의 사태에 대비한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개정과 관련된 문제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한편 오타 히데오(大田昌秀)오키나와 지사는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상하원의원, 군관계자 등을만나 기지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12일 출발했다. 오타지사는 "6회째 미국방문이나 주민들과 함께반환운동은 계속할 것"이라며 "지금 오키나와의 상태를 이렇게 해도 인도적으로 괜찮은가. 미국정치가들과 시민들에게 호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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