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한보청문회가 증인들의 증언거부와 특위위원들의 준비부족 등으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못하자 위증이나 증언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청문회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신한국당 박관용사무총장은 10일 "이번 청문회가 끝난 뒤 증인들의 증언거부에 대한 처벌강화등 제도개선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자백한 내용에 대해 증언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국정조사 증언을 민.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책임 면제제도 등을 골간으로 하는 청문회 제도개선시안을 발표했다.
국민회의의 시안은 국정조사위원이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요건을 완화하고 증인의 국회 불출석죄와 증언거부죄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이하의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여야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여야 3당총무접촉에서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해 5월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徐明秀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