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제도 개선 착수

입력 1997-04-11 00:00:00

여야는 한보청문회가 증인들의 증언거부와 특위위원들의 준비부족 등으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못하자 위증이나 증언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청문회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신한국당 박관용사무총장은 10일 "이번 청문회가 끝난 뒤 증인들의 증언거부에 대한 처벌강화등 제도개선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자백한 내용에 대해 증언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국정조사 증언을 민.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책임 면제제도 등을 골간으로 하는 청문회 제도개선시안을 발표했다.

국민회의의 시안은 국정조사위원이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요건을 완화하고 증인의 국회 불출석죄와 증언거부죄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이하의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여야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여야 3당총무접촉에서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해 5월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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