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공전 피해 속출

입력 1997-04-10 14:24:00

노사간 분쟁을 심판하고 조정하는 노동위원회가 노동법이 개정된지 한달여동안 기능이 마비돼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속출하고 있다.

또 노사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한 새 노동법에 따라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조정을 거쳐야만해 현재 임급교섭을 벌이고 있는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노동위원회는 새 노동법에 따라 기능이 대폭 강화됐으나 지금까지 중앙노동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13개 지방노동위원회 구성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장에 내정된 서울대 배무기교수가 휴직문제를 두고 취임을 미뤄오다 지난8일에야 대학측에 사직서를 냈기 때문이다.대구·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우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각 6건과 10건 계류중이고 경북의경우 노동쟁의사건도 2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노동위원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각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낸 사람까지 합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훨씬 많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지난1월말 모염직회사에서 해고돼 대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김모씨(38·북구 태전동)는"하루라도 빨리 복직이 되든지, 다른 직장을 구하든지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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