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酒稅法 WTO제소

입력 1997-04-10 14:39:00

[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은 한국의 주세제도가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지난 주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EU측은 위스키 등 수입 주류와 국산 소주간에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주세제도가WTO 규정상의 '내국민대우'에 위배된다면서 지난 4일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넘겼다.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면 1개월 이내에 양자간에 협의를 개시, 60일내에 합의해야 하며 실패할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패널이 설치돼 원칙적으로 6개월간 패널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한국은 수입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해 1백%%의 주세와 주세액의 30%%에 달하는 교육세를 포함,1백30%%의 세금을 부과하며 국내 증류식 소주는 주세 50%% 등 55%%, 희석식소주는 주세35%%를 포함한 38.5%%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EU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브뤼셀에서 한국과 처음 주세협상을 갖고 유럽산 위스키 및 브랜디에대한 세율인하 등 주류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3월15일까지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임을 시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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