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4개 금융업무를 통합해 종합여신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이들 4개 업종 가운데 카드제는 인가제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등록제로 전환, 설립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을 인가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 업종만으로 종합여신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 금융기관 개편방안을 마련, 상반기중 관련법을 제정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재경원은 우선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4종류의 금융업무를 통합, 여신전문종합금융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새로 생겨나는 종합여신회사의 업무는 회사의 희망에 따라 4개 업무를 모두 취급하거나 종류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또 이들 4개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3개 업종은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사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금처럼 인가제를 유지하되 설립요건은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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