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칠곡한서아파트 도시계획 변경

입력 1997-04-08 00:00:00

대구시의회(의장 김상연)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박병련행정부시장)의 칠곡지구 한서주택부지에 대한 아파트용지로의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반발, 잇따라 회의를 열어 시의회의 의견대로재심의할 것을 촉구하는등 도시계획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간의 파문이 확산되고있다.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3일(위원 22명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칠곡 한서주택소유 4층이하 연립주택용지로 상세계획된 2만평을 12층이하 아파트용지로 변경하는 등 9건의도시계획시설 변경안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이미 지난 2월 한서주택 연립주택용지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7층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상세계획변경을 의결해 대구시에 넘겼었다.

시의원들은 "의회의 의견청취 결정이 집행부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해주어야 한다"며 "다시한번 의회의 의견을 묻는 성의는 보였어야 했다"고 분개했다.

대구시의회는 7일오후 확대의장단회의를 열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2백50만 시민을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규정하고 "대구시장은 시의회 의견청취에 의한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재심의해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하는등 집행부의 결정에 강력반발,한서주택의 아파트사업자체의 실현이 의문시되고있다.

한서주택소유 연립주택용지는 지난96년2월 한서주택이 부도위기의 삼산주택을 인수하자 대구시가손실보전을 위해 한서주택소유 연립주택용지의 도시계획변경을 계획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미뤄졌었다.

한서주택측은 지난해12월 주민들과 7층으로 합의해 시의회의 의견청취결정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현장확인과 주민의견등을 청취한뒤 결정하겠다며 미뤄오다 지난2월 7층이하 아파트용지로 결정했었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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