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5명 구속

입력 1997-04-08 00:00:00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김모(40·주점업·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서모(29·선원·경남 거제시) 이모씨(21·여·주점종업원.·인천시 서구 가좌동)등 5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부산의 히로뽕 공급업자로 부터 히로뽕을 구입한후 자신들의 집이나 여관, 주차장등에서 상습적으로 맞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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