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질보호를 위해 다목적댐내 가두리 양식업을 전면 금지키로했던 방침에서 급선회해 양식업 허가 연장을 결정해 환경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가두리 양식장이 내륙 호수의 직접적인 수질오염원으로 대두되자오는 98년까지 전면 폐지키로 해 허가기간이 만료된 충주호 등지 가두리 양식장은 이미 철거되기시작했고 안동호의 경우 다음달부터 내년말까지 전면 철거될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그러나 3월 말 충주·소양호등 상수원 수면으로 지정된 극소수 호수의 가두리 양식장에대해서만 허가기간과 시설규모 일부를 제한하고 이외는 종전대로 허가를 연장해 양식업을 할 수있도록 결정, 일선에 통보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과 다목적댐내 가두리양식장이 수질오염에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오염 부하량이 경미하다는 결과를 근거로 했다는 것.
그러나 실제는 충주호 등지에서 양식업허가 연장 불허로 시설을 철거한 업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한데 대해 현행법상 정부가 보상을 피할수 없는데서 급조된 편법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견해다.
이에대해 지역 환경단체는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동·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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