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의 효시는 '5共청문회'

입력 1997-04-05 14:44:00

"위증땐 엄중처벌"

청문회는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입수하기 위해 정부관계자, 이해관계인,사건관련자들을 증인,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증언과진술을 듣는 제도.

청문회는 정기국회 회기중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보다는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시행되는 국정조사활동에서, 효율적인 조사방법의 일환으로 주로 활용된다.

여소야대 시절인 지난 88년11월 일해재단비리, 광주항쟁 진상규명, 언론통폐합등을 다루기 위한'5공청문회'가 우리 국회 청문회의 효시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청문회는 TV생중계가 가능하다. '5공청문회'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한보청문회도 TV로 안방까지 생중계될 예정인데, 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를 상대로 한 TV생중계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청문회 증인은 위증, 증언거부, 폭언, 동행명령거부 등 증언·감정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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