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內 숙박시설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폐지되며 골프장안에도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관광호텔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폭 감면되고 관광호텔 등급기준이 청결도나 서비스수준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3일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주재로 제2차 국제수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여행수지 적자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행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골프장내 숙박시설의 건립을 허용하고 현재 1백만㎡로 되어 있는 종합휴양업 제2종(리조트산업)의 최소 면적규제를 대폭 완화,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민속촌과 식물원 등 소규모 여행 관련업종의 중소기업범위를 기존의 상시 근로자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외국관광객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1년동안 벌어들인 외화가 국내전체여행사 외화획득액의 1%%를 넘는 여행사는 '그린여행사'로 지정, 연8%%로 융자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각종 행정점검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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