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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구지점은 4일 광고용 전단에 화폐를 인쇄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측은 1만원권 화폐의 앞면을 전단에 컬러인쇄, 배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있다며 이같은행위는 화폐의 품위를 떨어뜨릴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보유하고있는 화폐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화폐도안을 불법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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