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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경찰서는 4일 히로뽕을 복용한 한상호씨(42·노동·구미시 도량동)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씨는 지난1일 밤9시쯤 구미시 신평동 모 편의점앞 길에서 맥주와함께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