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북구 관음동 1386 일원 2만2천4백여평 연립주택 부지 상세계획 변경안을 확정, 2천6백여평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12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용지로 바꿨다. 대로에 인접한 너비 20여m, 넓이 2천6백여평의 땅은 상가 등 근린 생활시설이들어 설 땅으로 하되, 그 높이 등에 관한 세부 도시계획은 추가로 세우도록 했다.본래 이 땅은 4층 이하 연립주택 용지로 지정돼 있었으나 땅주인인 한서주택이 부도난 삼산주택을 인수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지원을 위해 대구시가 15층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줄 예정이었다. 이것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생활권이 침해된다며 반대농성을 하는 등 저지 활동을 펴 왔었다. 때문에 이번 결정을 두고도 주민들 사이에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또 종전 농촌지역으로 돼 있던 대부분의 달성군 지역을 모두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도 확정했다. 이에따라 달성군 모든 지역은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대신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게 되며, 농림지·준농림지 등으로 분류돼 있던 토지들은 앞으로 모두 상업·주거·공업·녹지지역 중 하나로 재분류 되게 된다. 이 재분류 작업은 현재 진행중인 대구시 상세(재정비) 도시계획을 통해 완료된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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