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과실 입증책임 누가질까

입력 1997-04-04 00:00:00

의료사고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사측이 해야 할까, 아니면 환자측이해야 할까.

최근 대구고법은 환자 ㅈ군(14) 진료와 관련한 의료사고 피해보상 소송에서 "의사가 주사를 놓거나 투여한 약물의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뚜렷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환자측이 의사측의 과실 책임을입증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법리를 뒤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관계자들은 이같은 판결이 판례화될 경우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사측이 절대적으로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돼 수술과 진료기피 현상이 심화되는등 부작용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ㅈ군 사건 피고 ㅈ의원측은 "통상적인 감기약을 투약, 이후 환자에게 발생한 간질과 무관하다"고주장했으나 법원측은 "의사측이 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사회는 이례적으로 서명 작업을 벌여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키로 하는등 업권 보호에 발벗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의사단체가 의료분쟁과 관련해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인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구시 의사회는 회원인 ㅈ의원장이 의료사고 분쟁 패소로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낸 것과 관련,"2심 대구고법의 판결로 의사들의 진료행위가 심각한 위기에놓이게 됐다"며 2일부터 3천명의 회원에 대한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그의원의 입장을 옹호하는 효성가톨릭대 해부병리과 전문의인 김용진씨의 소견서와 소아과학회, 신경과학회등의 의견서도 첨부,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ㅈ군의 부모는 ㅈ군이 지난 92년 2월 ㅈ의원에서 감기·몸살 증세로 치료를받은 후 간질증세로96년 4월 사망하자 ㅈ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申道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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