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신청 쇄도

입력 1997-04-03 14:46:00

최소한의 설립기준만 갖추면 대학설립이 가능해지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지난해 도입돼 대학및 대학원의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 이후 소규모 특성화 대학과 학부없는 단설대학원 등 각종대학 설립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2일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대학법인 설립신청을 받은 결과, 부산광역시와 한국개발연구원 등 55개 단체 및 개인이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준칙주의 도입 첫 해인 지난해에는 62개 개인 및 단체가 대학법인 설립신청을 내 최종 18개 대학및 대학원이 설립인가를 받았다.

올해 신청자중에는 △대학 33개교(입학정원 1만2천4백6명) △대학원대학 20개교(1천5백90명) △개방대학 1개교(1천9백20명) 등이며 이들이 모두 신설될 경우 총 1만5천9백16명의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원이 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신청단체및 개인 가운데는 기존 전문대 등이 대학으로 개편을 신청한 것도 10건이포함돼 있어 실제 대학및 대학원 설립신청은 모두 45개교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신청결과를 개교예정 연도별로 보면 △98년3월 개교예정 대학 37개교(대학원 16개교, 개방대 1개교) △99년3월 대학 13개교(대학원 4개교) △2000년3월 대학 5개교(개방대 1개교) 등이며 대부분입학정원 1백명 안팎의 미니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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