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낸 낚시꾼 구속

입력 1997-04-03 00:00:00

안동시는 3일 산불을 낸 조민래씨(28·울산시 중구 유곡동)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구속, 안동경찰서에 수감했다.

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안동시 임동면 마리 안동호변에서 낚시를 하며 모닥불을 피웠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에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 붙어 모두 5천여평의 임야를 태운혐의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