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일반계 고교 교사 7백40여명이 학습지와 참고서 등 부교재 채택과 관련, 업자들로 부터모두 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검 특수부(정선태부장검사)는 1일 오후 부교재 채택과 관련한 교사들의 금품수수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광주시내 31개 일반계 고교 교사 1천4백여명을 소환하거나 우편조사를 통해조사한 결과 이중 7백40여명이 채택료를 받은 사실을확인했으며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업자들이 모두 5억3천9백70만원의 채택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교사중 5백만원 이상의 채택료를 받은 이모(52.ㅅ여고), 박모(41.ㄷ고), 노모씨(38.ㄱ고) 등 사립고교 교사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백만원 이상을 받은 1백여명의명단을 광주시교육청에 통보, 징계하도록 했다.
그러나 1백만원 미만의 채택료를 받은 6백40여명에 대해선 처벌을 하지 않기로했다.검찰은 이미 구속한 서울 소재 유명출판사 광주총판 대표 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연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의 채택료를 교사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2백여명의 교사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나머지 1천2백여명에 대해서는 우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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