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무선호출기 해약 가입점만 가능 부당

입력 1997-04-01 14:13:00

얼마전 무선호출기를 해약했다. 근무지와 가까운 대리점을 찾아가 해약을 문의했더니, 가입했던대리점에서만 해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몇년전 거리나 학교등지에서 임대삐삐 판촉활동을 벌일때 가입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입한 대리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몇년새 그 대리점이 문을 닫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삐삐를 정식으로 해약을 하지 않고 요금을 내지않아 자동해지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무선호출업자들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컴퓨터시대에 연체된 요금은 다른 대리점에서 받으면서 왜 해약만은 굳이 가입대리점에서 해야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요금미납으로 자동해약되는 경우 보증금과 연체료 사이에는 차액이 분명히 있을텐데 연체료를 제하고 남는 보증금은해약자들에게 내주지 않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궁금하다. 앞으로는 가입대리점이 먼 사람들을위해 다른대리점에서도 해약이나 명의이전 등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서연주(대구시 동구 동호동)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