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촉진법상 담보가 설정된 토지에는 공동주택 분양을 할 수 없는데도 대구시 서구청이 아파트 분양승인을 해줘 말썽이다.
서구청은 지난95년 2월25일 (주)금류가 신청한 대구시 서구 원대2가88 금류아파트(1백25세대)에대해 분양승인을 해줬다. 그러나 (주)금류는 분양승인 신청 12일 전인 같은해 2월13일 이 아파트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구투자금융으로부터 29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나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했다.
서구청은 또 (주)금류가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채 지난 2월14일부터 1백여가구를 무단입주 시켰는데도 이를 방치해왔다. 이에 따라 분양금을 낸 입주자들은 소유권 이전등기 등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