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改委 최종안 확정"
금융산업의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금융개혁위원회가추진해온 종합금융회사와 투자신탁회사의 은행 전환 방침이 사실상 무산됐다.
또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은행 임직원의 경우 현재는 7년간 은행임원 선임자격을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구히 임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주주의 은행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현재 대주주 50%%, 공익대표 30%%, 소액주주20%%로 돼 있는 비상임이사회의 구성을 대주주 70%%, 공익대표 30%%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30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됐던 금융산업개편 방안에 대한 종합심의를속개, 18개 단기과제에 대한 최종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개위는 종금사가 은행 전환을 희망할 때는 즉시 허용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후퇴, 관계법규에 따라 이를 추진하도록 결론을 내림으로써 종금사가 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지금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했다.
금개위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은행의 비상임이사회 참여가 배제된 5대 재벌에 대해 해당 은행의 여신규모가 상위 5위권을 벗어날 때는 1개 은행에 한해 비상임이사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서민금융제도의 개선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지급·결제수단을 부여하는 방안도 확정, 산하 조합 및 금고가 중앙회에서 발급받은 수표를 고객들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각종 금융규제를 '원칙 자유-예외 규제'시스템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한시조항(sunset clause)의 명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감시하기 위해 규제심판소(가칭)의 설립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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