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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김천경찰서는 29일 김명복(金明福·33·김천시 지좌동502의11)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28일 새벽4시 김천시 지좌동502의11 시골닭곱창집에서 세입자인 김모씨(46)가 자신의 점포를 얻은지 8개월만에 영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과 권리금을 많이요구하며 세를 놓으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격분, 점포에 석유를 붓고 불을 질러 2백50만원상당의피해를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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