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전국의 시.군.구.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팩시밀리 민원발급 대상을 오는 7월부터 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모든 민원서류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현행 호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20종 뿐 아니라 출생신고, 혼인신고, 민방위관련 각종 신고서류 등 2백15종에 달하는 모든 민원서류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또 민원인이 자치단체, 소방서 등 행정기관에 팩스로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서류를 발급, 우편으로 보내주는 '재택교부제'도 도입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