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의료보험조합들이 보험료 인상폭을 당초 밝힌 15%%를 넘겨, 평균 20%%가량 인상한데다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없는 학생·노인·장애인들에 대해 보험료를 잘못 산정하는 경우가많아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 지역의보조합들은 7년만에 의료보험료산정 등급표를 전면 바꿔 인상된 소득과표와 재산과표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등급조정에 따른 인상분과 과표상승분(5%%)을 포함, 실제 보험료는 전보다 20%% 가량 인상됐다.
조합들은 이 과정에서 보험료 전액의 30%% 감액 대상인 학생·노인·장기질환자·장애인 세대의 경우 가입자들의 신고가 없으면 원래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조합들은 또 가입자 재산과 소득의 경우 국세청과 구청으로부터 각각 1년과 5개월 이전의 관련자료를 넘겨 받아 능력보험료를 산정, 이 기간 이후 가입자의 재산·소득변동을 파악하지 못해보험료 재조정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천봉순씨(43·동구 신암1동)는 28일 "조합이 10년전에 매매한 토지를 재산에 포함하는 바람에 보험료가 월8천원이나 올랐다"며 "조합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항의한 뒤에야 보험료를 재조정해줬다"고 말했다.
동구 의료보험조합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등급변경으로 동구지역 6만 가입세대중 5%%가량(3천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다른 조합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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