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전문가 공청회, "失크다" 성토

입력 1997-03-29 14:43:00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10여명의 토론자들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정부의 보완방안이 지하자금의 양성화라는 순기능 못지 않게 변칙·상속 증여를 부추기고 합의차명을 조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뼈대를 흔드는 역기능도 크다는 것이었다. 토론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40%% 세율로 분리과세 허용=△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명제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이근식 경실련 상임위원장) △종합과세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세율을낮춰야 한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 △분리과세의 신설은 차명거래를 합법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다만 장기채권 등 분리과세 대상상품을 확대해야 한다. (김태일 전경련 이사)△40%%의 세율로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차명예금의 고속도로를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

▨지하자금의 양성화=△지하자금 양성화의 핵심은 세무조사면제다. 그동안 실명전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완전히 면제해야 한다. (강응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중소기업 출자자금에 대해 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편법증여 등의 부작용만 초래하고 중소기업지원 효과는 별로없을 것이다. (장현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도강세를 물리기 보다는벤처채권이나 수익증권을 매입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좋다. (최경국 대신증권사장)△중소기업은 물론 제조업에 출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출처조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시원(주)부평사장)

▨대체입법=△긴급명령을 그대로 둘 경우 위헌시비가 생길 소지가 크다. (강 논설위원) △대체입법은 실명거래 관행이 정착된 후 추진하면 된다. 대체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대목한두 부분 고치게 되면 기본골격을 훼손하게 된다. 정치인들은 실명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능히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교수)

▨실명확인 생략 송금범위 확대=△송금할 때 실명확인을 생략하는 것은 실명제의 본질을 훼손할가능성이 있다. (곽 교수) △보장성보험은 실명거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강 논설위원) △실명확인 면제대상에 보험만 포함시키지 말고 증권분야 등에도 확대해야 한다. (최 사장)▨실명전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실명전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 최고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춰야 한다. (강 논설위원) △과징금 최고율을 60%%에서 25%%로 낮추되 향후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무겁게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 (최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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