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은 지하자금의 양성화라는 목적의달성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과세의 형평을 무너뜨리고 합의차명거래를 사실상 합법화해주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창업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지하자금에 대해서는 20%%내외 출자부담금을 물면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는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출자부담금까지도 면제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40%%의 최고세율의 원천징수 세금만 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합의차명을 통한 금융재산의 은닉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도강세(渡江稅)를 물면서까지 투자위험이 큰 중소기업의 창업에출자하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이 정도의 유인은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지만 조성과정이 의심스러운돈에 대해 면죄부만 준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위해 위장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고의로 도산할 경우 이를 가려내는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하자금에 대한 중소기업 출자기간을 6개월 등 최단 기간으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창업되는 수많은 중소기업 가운데 이같은 목적으로 설립되는 중소기업을 가려내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0%%를 선택할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한 방침 역시 편법증여와 차명거래를 방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국세청에 금융거래자료가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차명에 확실한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된 예금도 돈을 찾기 전까지는 증여사실이 드러나지않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국한되어 있는 국세청의 일괄조회를 상속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미성년자 명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일괄조회를 허용한다는방침이다. 그러나 기본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에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송금의 범위도 50만-1백만원으로 확대하거나 아예 상한을 없애겠다는 방침역시 검은 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실명제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은 법무부가 입법을 맡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나 자금세탁방지법은 아직 기본 골격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일정 규모(예를 들어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될 경우 이를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토록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은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병행해 추진한다는 것이 재경원의 당초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경원은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법무부 소관으로 재경원이 관여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서고 있어 이 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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